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4명 중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일체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근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폭행을 행사한 주체도 A씨가 홀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다른 교도관들의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의 혐의도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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