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의 납세자들이 세정 지원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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