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에 대해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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