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개인정보위, 우리카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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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개인정보위, 우리카드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과 시행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맹점 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신규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했고, DB 접근 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표시 제한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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