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적발됐다.
A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께 제주 마라도 남동쪽 85㎞ 인근 해상에서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인 원형 통발어구 80개를 갑판에 싣고 다니면서 격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사용해선 안 되며, 만약 어선에 싣고 다닐 때는 해당 어구를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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