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5억원 하도급대금 '먹튀'...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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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5억원 하도급대금 '먹튀'...공정위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하도급대금 약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2023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지건설은 또 같은 사업장의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위탁했는데, 마찬가지로 약 2억944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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