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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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한국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협의회, 유관 협단체 등과 의견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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