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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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부과

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 5,1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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