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