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조치하는 것은 화학사고 예방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신호등이다.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지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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