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난 21일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국에서 26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산불 실화는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년 미국 법원은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을 일으켜 5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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