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강사료 뒷주머니…부여군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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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강사료 뒷주머니…부여군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세금으로 지원되는 활동비를 반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부는 업무상배임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부여군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해 강사료와 활동비를 받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며 "이를 볼 때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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