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실업인정·세제혜택 등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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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실업인정·세제혜택 등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고지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산불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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