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결심 공판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오 군수는 이번 무고 사건 첫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허위성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특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 군수를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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