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PD는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영되도록 하면서 촬영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소속 교인들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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