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을 위해 매 분기 개최되고 있다.
진주시는 2025년도를 '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 등 5개 분야 2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안전관리체계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력·소통하여 살을 붙이는 단계"라며 "진주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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