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업안전보건 체계 강화 나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진주시, 산업안전보건 체계 강화 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을 위해 매 분기 개최되고 있다.

진주시는 2025년도를 '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 등 5개 분야 2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안전관리체계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력·소통하여 살을 붙이는 단계"라며 "진주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