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내란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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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내란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이날 2차 공판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의 사유와 범위를 밝혔고,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설전이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며 "피고 측이 더 잘 알겠지만 증인들은 모두 평생 군에서 헌신했다.증인과 소속 부대의 정보 민감도를 누구보다 알고 있어 최소한 조치를 위해서 오늘 증인 신문을 비공개 재판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휴정을 거쳐 재판부는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접견 허가를 받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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