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건축가 제도로 도시경관 등 향상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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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건축가 제도로 도시경관 등 향상 기대감

천안시가 공공건축사업 전반에서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하는 가운데 행정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경관 및 공적 공간 공공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건축·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공공계획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 총괄건축가를 포함한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과 자문, 소규모 건축·공간환경 사업 설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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