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신청기업은 2024년 5월 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부가 조건 변경을 신청을 했으나, 규제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과기부) 사전검토위원회, 관련 전문가 회의 등 수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본 실증이 약물 오남용 우려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고, 인체용의약품의 동물병원 판매와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한 테스트배드로서의 의미도 있으므로 실증특례를 부여하되,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임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과기정통부‧복지부)와 신청기업, 대한수의사회가 충분한 협의 및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에 실증을 개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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