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28일부터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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