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험 보장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문가 및 유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 합리적 제도 정비 ▲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단체 보험 활성화를 통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손해배상금 범위에 개인정보위의 분쟁 조정을 통한 합의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보험 약관상 보장범위를 명확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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