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운전사 헌법소원 기각..."보복범죄 전과자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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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택시운전사 헌법소원 기각..."보복범죄 전과자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또 헌재는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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