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남 진도군이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이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목욕비와 이·미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5000원 상당을 지원한다.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카드에 매월 1일 충전된다.
카드는 사용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고, 미사용 지원금은 누적 적립되어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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