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안고 있는 이학수 정읍시장./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과 비용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정서 지원, 간단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이내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이용료의 90%,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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