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서로 달라 각각 개정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구체적 사례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해 법집행에 대한 기업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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