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와 업계에서 제기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추궁이 어려워지고, 향후 노조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정당화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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