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1분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 시험이라는 게 1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고 대학이 갈리고 합격 과가 달라지는 만큼 시험 종료 직전까지 사력을 다해 준비한 학생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민되던 문제를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빼앗긴 것”이라며 “현저히 과도한 결과로 교육 당국 자제분들, 이 재판 하신 법관 자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그 손해를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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