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사진=목포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와 공범인 고교 후배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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