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국가전략산업 국내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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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국가전략산업 국내 생산․판매 시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의 설비투자 세제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첨단 제조업 기업의 국내 유턴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전환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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