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2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건 36명이 일선 경찰서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곡성의 경우 수사한 5건(8명) 중 3건(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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