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6일 시민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를 했거나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수지구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량의 소음 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및 소음 초과 이륜차량을 적발하고 운전자들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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