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6일부터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 1683명에게 지난 2월 영치예고안내문을 보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상습 체납자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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