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 운영... 즉시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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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 운영... 즉시 번호판 영치

수원시가 26일부터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 1683명에게 지난 2월 영치예고안내문을 보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상습 체납자가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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