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되면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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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되면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글을 작성한 30대를 검거,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살인예고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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