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처음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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