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3.25)에서 논의했다.
①수상태양광, ②주차장태양광, ③영농형태양광, ④이격거리 규제,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보령시, 충주시)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① (수상태양광)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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