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농진원을 농촌공간 광역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를 개관해 도내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촌재구조화’와 ‘농촌재생’은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제정된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가 된 가운데, 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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