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 가스 기구를 철거하고 막음 조치하지 않아 가스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막음 조치는 가스레인지나 가스온수기 등을 철거하고 배관(호스) 말단부를 플러그 및 캡으로 막아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또 해빙기에는 굴착공사가 증가하는 때이므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 배관 손상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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