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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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0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심사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간리는 심사를 통해 인권위가 '파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 A등급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승인소위원회 특별심사는 해당 국가인권기구의 파리 원칙 준수, 이행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개시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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