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 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은 경력이나 학력, 가족관계 등 신분에 대한 것들이 그 대상"이라며 "(이런 내용들을)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로 발언한 게 인정될 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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