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대법원서 위법 시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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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대법원서 위법 시정 할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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