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경우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러, 키이우에 미사일·드론 공습…1명 숨지고 곳곳 정전(종합)
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스웨덴, 휴대전화 공습경보 시스템 도입…러 위협 대비
주호영 국회부의장 "대구·경북 일으켜 세우는 방법은 통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