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경우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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