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3997억 중 3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키로 의결한 HS효성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인 조현상 대표는 215만 2057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57.76%에 달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또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 봐도 세금을 물지 않고 배당을 준다는 것은 (개정을 위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감액 배당이 개인투자자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입법적 미비 역시 지적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개정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비과세 배당을 서둘러 진행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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