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거짓말 아닌 의견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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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거짓말 아닌 의견표명"(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 대표 발언은 거짓, 즉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2심은 김문기 관련 이 대표 기소 발언을 세세하게 나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2심은 국토부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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