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글쓴이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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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흉기난동” 글쓴이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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