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어내고 기사회생하면서 그의 조기 대선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일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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