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입장을 밝혔다.
2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거네요”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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