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탄핵 찬성 집회자 협박… 3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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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탄핵 찬성 집회자 협박… 30대 남성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NS에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공중협박죄로는 전국 첫 구속 피의자가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2일 SNS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감당되겠나?" 등 게시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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