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담당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예슬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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