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무죄 판결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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