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뤄지게 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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